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고 시중은행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은행) 에서 취급하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아래는 대출에 대한 개요이며,
핵심 내용은 제일 하단에 추가 했으니, 대출 관련해서 중요한점, 주의할점은 꼭 제일 하단의 내용이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 연 1.8%~2.7%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핵임은 위와같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해야함.
(통상 민법상 계약금은 10%로 하지만 계약금 5%이상만 지급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가능한 나이대입니다.)
3. 무주택이어야 할것.
4. 주택도시기금상품으로 도시주택기금 상품을 이용중인분은 중복으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예외사항은 한번 살펴보셔요.)
5. 본인 또는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원이하인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제한이 있기때문에 이부분을 잘 살펴보셔야합니다. 통상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자산이 너무 많지 않은자를 대상으로 대출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7. 연체기록이나 신용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8.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내용.
가장 중요하게 체크할 사항은
계약금 5% 이상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총소득 5천만원 이하 입니다.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전용 85㎡ 는 통상 국민평수로 불리우는 32평형 이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5세 미만의 경우 60㎡ 로 제한인데 이경우에도 24~25평형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 한도는 2억원 이하로 나와있습니다만 보증금 2억이하가 아니라
최대 2억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이 250,000,000원의 집에 80% 까지 대출을 받으신다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때문에 3억집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다면
300,000,000원의 80%는 240,000,000원입니다만,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
본인 자금이 100,000,000원이 필요하겠죠.
■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3억원 이하 | |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종금리가 정해집니다.
최근(24년1,2월) 일반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4.2% 내외인걸 감안하면
금리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가능한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무조건
청년전용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임대차 기간은 2년단위로 최장 4회 연장하여
총 10년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연장하시다가 소득이나, 나이 등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대출 연장이 안될 수 있다는점 잊지마세요.
■ 보증 종류별 안내
|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보증은 종류별로 2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건 대출 신청인이 먼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보통 최대로 대출을 받으신다면 대부분 HUG 보증으로 진행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신청하실때 담당 행원이 조건, 대출금액 등을 따져보고 알아서 진행해주십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구체적인 사항 더 체크하시고 계약전 체크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게 HUG 상품의 경우 질권설정 상품입니다.
대출신청후 임대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 안내문이 발송되며,
임대인이 등기우편을 수령 및 동의가 되어야 대출이 승인됩니다.
채권양도통지라고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채권으로 반환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상환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질권에 대한 거부감으로 대출 동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엔 버팀목 상품이용이 많이 늘어 임대인분들도 대부분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이 대부분 임대차 계약경험이 없는 젊은 분들이 많다보니,
대출이 안나올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매, 가압류 이런경우가 아니라면, 선순위 근저당(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선순위 근저당 + 임대차보증금이 대출한도(담보가치의 약80%)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대출은 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
담보가치는 여러 기준이 있으나 KB국민은행 시세를 참고하시면 얼추 비슷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의 경우 담보가치 확인이 아파트와 달리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생각만큼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빌라의 경우에는 2년, 4년, 6년전 실거래가 사례를 꼭 찾아보시고 신중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신축빌라는 더더욱 조심하셔야합니다. 이얘기는 나중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다세대 빌라가 아닌 다가구, 원룸의 경우엔 선순위 근저당(대출) 외에도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불법건축물 여부 등
따져야할 요소들이 많아 대출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으니 계약전 대출 가능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합니다.
대출 상담 및 신청은
도시주택기금의 상품이지만 취급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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