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거래사고 판례와 유의사항1 근저당 및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다가구 주택 중개 거래사고 ○ 사건개요 임차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였으나, 위 다가구주택에는 다액의 근저당권 설정 및 다수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는 바, 이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위 다가구주택에 경매가 개시되어 임차인은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사건. ○ 재판부 판단 임차인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임차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 최우선변 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존재 및 그 금액을 사실 그대로 설명・고지 받았더라면,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 이 크다고 보아 근저당권의 유무 및 담보가액, 선순위 권리내역(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을 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2024.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