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부동산을 계약할때 집을 구하는 많은 분들이 가계약금은 얼마를 하면 되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이란 과거 매물을 선점 하겠다는 의미로 사회통념상 가계약금 이라고 이야기하며, 쓰던 단어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계약금 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이 매물을 찜하고 싶다는 의미로 가계약금을 얼마를 하면 되겠냐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정 (하루 밤새 마음이 변심했다거나, 전세대출이 불가하다거나 등등의 사유) 으로인해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냐고 묻는 일들이 생깁니다.
실제 가계약금이란 용어는 법률용어로 쓰이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을 선점하기 위해 넣고, 단순 변심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사례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마음대로 넣고, 마음대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면, 받은 임대인측도 마음대로 돌려주고 계약이행의 약속을 취소 할 수 있지않을까요?
정말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 그래서 중요한 계약에 있어 써서는 안되는 용어라고 봅니다.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
아직도 많은 부동산 현업에서는 가계약금이라 부르며 구체적인 계약조건없이 가계약금이란 이름으로 일부를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가계약금의 반환여부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엔 계약금을 넣기전 계약조건에 대한 구체적 조건들을 명시하고 그리고 나서 계약금의 일부를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곤합니다.
서울시 노원구 ㅁㅁ아파트 101동 101호
전세 보증금 3억
계약금 3천만원중 금일 200만원 송금하기로한다.
잔금일 24년 4월 1일
특약사항
1. --------
2. --------
이런식으로 계약에 구체적인 목적물, 계약금, 잔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입금하는 계약금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로서 이경우에는 정식으로 계약의 성립으로 계약금의 반환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분쟁을 막기 위해선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서로 확인하고 계약금을 송금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반환 판례는?
위에 설명드린대로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없이 입금한 '가계약금' 의 경우에는 반환하라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위에 말씀드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정짓고 입금한 계약금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계약조건의 내용들을 서로 구체적으로 확정짓고 입금한 계약금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로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법적인 효력을 가진 계약금으로 보는것이죠.
크게는 말씀드린대로 이런 경우에따라 판례가 나눠질 수 있고,
그외 영향을 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여러 판례가 존재합니다.
계약금 3천만원중 계약금 일부인 3백만원만 지급을 했는데, 300만원만 포기 해야하는지,
아니면 2,7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계약을 포기할 수 있을지 이에대한 사례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했고, 언제까지 나머지 계약금 2,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약정했다면
총 계약금인 3,000만원을 포기해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매도인)의 경우 6,000만원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 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또한 다른 요인에 의해 판례는 나눠질 수 있습니다.
결론
가계약금 이란 법률용어는 없는 용어로, 실제로 법적효력도 없는 용어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짓고, 계약이행에 문제가 없을지 대출이나 잔금일 날짜 등등 한번더 신중히 확인, 체크하고 계약금을 송금하는것으로 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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